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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인의 운영과 개인 책임의 한도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할 때 가장 큰 혜택은 자산 보호다. 법은 법인을 별개의 독립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제대로 설립되었다면 법인체를 설립한 개인은 각종 회사 채무로부터 자신의 자산이 보호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소송은 개인이 보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인체를 상대로만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을 할 때 개인사업으로 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법인의 소유주로서 책임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의 형태는 주식회사 외에도 유한회사가 있다.     대표나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외는 법인격부인론으로 법인과 소유주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일체화되어 둘이 실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문제의 행위가 법인체의 개별적 행위로 간주할 때 발생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판례로서 발달한 법적 이론이다. 이 경우 회사의 법인격 독립성이 부정되고 개인, 특히 대표나 1인 주주에게 책임이 있다.     법인격부인론은 한두 가지 요건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 큰 틀로 나누자면 형태와 공정성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정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회사라는 형태로 개인은 책임을 면책을 받지만, 실제운영에서는 개인 기업과 전혀 차이 없이 운영할 경우 개인적인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리다. 법적으로 개인 책임에 대한 면책을 주는 대신 기본적인 회사 운영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다.   형태는 법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형식과 절차의 부재, 즉 이사회나 주주총회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이 발행조차 안 되었을 경우, 회사 자금과 자산을 개인 자산과 분리하지 않고 회사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개인의 자산처럼 취급할 때 등이 있다. 공정요건은 과소자본, 그리고 회사의 소유권 및 경영권에 대한 은폐 또는 거짓 설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실은 적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이 법인만 설립하고 형식과 절차는 무시한 채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회사를 경영하는 주주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월급을 가져가는 것이 원칙인데, 개인회사처럼 월급처리를 안 하고 수시로 임금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이는 회사의 기본형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에 대한 개인 책임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베일을 뚫은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소유주 또는 대표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다고 판정될 경우, 관련 법인체의 주주나 대표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피고인으로 지명될 수 있고 회사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기본적인 회사법만 지킨다면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고, 이에 대한 회의록을 갖추면 회사의 주주로서 개인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법인 책임 개인 책임 관련 법인체 무한 책임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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